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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6고단2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0:5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골프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식칼과 골프공을 현관 쪽으로 던진 적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골프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6. 9. 00:5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6동 1802호에서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 내 자신의 목을 향해 여러 번 휘둘러 목 부위를 베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철재 골프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로 베인 상처가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딸이 112에 신고한 내역에도 ‘ 엄마가 칼에 찔렸다’ 는 취지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가 천의 대병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도 피해자가 얼굴과 복부 폭행당했으며 우측 경부를 칼에 수상 후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피해 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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