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3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2. 25.부터, 피고 C은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 합의서를 교부하고, D가 원고에게 석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9. 11. 24. 무렵부터 2019. 4. 29. 자 약정에 따라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체 책임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 최고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와 같이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체 책임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