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0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만기일은 2016. 5. 30.이므로, 피고들이 2016. 5. 31.부터 지체책임을 지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이 2016. 6. 30.이므로 송달일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