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나103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 협회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협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제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주택 경매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된 2016. 11. 2. 이후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16.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협회에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제금의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상의 사유만으로는 공제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소장 부본 송달 후 60일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4. 8.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공제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