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잭다니얼 양주 1병, 맥주 5병(버드와이져 3병, 하이네켄 2병)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