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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3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6: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다마스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25인승 버스가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위 스포츠센터 회원 20여명과 주위 주차관리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인근 은행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씹할 것 크락숀을 그래 울리노, 씹할 개새끼야, 내 오늘 니 죽이삔다. 니 오늘 내한테 제대로 걸렸다. 죽이뿐다, 나이 처먹었으면 이새끼야 나이값을 하든지 운전은 못하면 임마 집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새끼가 디질라고, 완전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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