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적이 없고, 시동을 끈 상태로 끌고간 사실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공무원인 증인 D이 원심 법정에서 파출소 창밖으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전조등이 켜지고 시동이 걸린 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시동을 끈 채 자신의 집에서 파출소까지 끌고 왔다고 변소하나, 타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굳이 끌고서 파출소를 찾아 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출소 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헬멧을 쓴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전조등을 켠 채로 파출소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