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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잤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 네거리까지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한가람 네거리 1차선에서 차량의 시동을 끈 채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6%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중간에 다툼이 일어나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위 장소에 정차한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이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차량의 뒷좌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10m거리를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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