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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13 2018가단23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이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약 3,3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00. 6. 22.경 C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되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채무액이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액이 3,300만 원이고, 반증이 없다), C이 2018. 10. 2.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C에게 약정한 이 사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1. 1. 1.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에 제한이나 정해진 형식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3463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8. 4. 5.경 C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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