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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6나453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멸시효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5,000만 원 반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300만 원은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피고가 F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이거나 C 철거 사업준비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08. 9. 24.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3. 9. 23.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690만 원의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300만 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7의 기재만으로는 위 3,300만 원이 F이 피고를 통하여 지급한 공사비라거나 C 철거사업 준비를 위하여 받은 돈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제1심 증인 F은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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