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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20나2009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1999. 5. 경부터 2007년 5.경까지’를 ‘1999. 5.경부터 2007. 5.경까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6. 12. 15. 원고의 대표자 U에게 ‘E에 적립된 원고의 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30억 원을 V의 학교건립비용으로, 9억 원을 C 교단 운영비로 각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의 위 사실확인서 작성 및 교부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 및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8년간 범행을 철저히 은폐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총 피해액 중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금액이 28억 원으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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