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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8가단30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6,412만 원 상당의 자동문 제작공급 및 설치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2억 9,1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12만 원(= 3억 6,412만 원 - 2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흥화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최종적으로 2억 9,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2억 9,1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흥화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주식회사 흥화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 합의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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