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509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0. 26. 10억 원을 대여 하였고, 그 중 8억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를 서로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와는 중고등학교 동창 겸 사돈지간인 C이 2010년경 이 사건 10억 원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듣고 중간에서 중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중재가 되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