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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85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05. 12. 3. 시흥시 D 전 1,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명인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800만 원(다음해 1달 이전에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0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자신 소유의 E 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름으로 고철, 비철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위 E 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시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E 토지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 등을 신축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19. 피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6. 2. 피고들에게 위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통지를 하고, 2017. 6. 30.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였다. 라.

시흥시장은 2017. 6. 15. 피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7. 7. 17.까지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민법 제374조에서 정한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차임을 연 1,6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해주었음에도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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