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B에서 음식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7. 12.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4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35,308,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7.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201,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7,795,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내역,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