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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8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7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9. 2.부터 2012. 4. 19.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2. 4월 임금 2,400,000원, 퇴직금 14,064,410원 합계 16,46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G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A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2. 4. 10. 근로한 근로자 AJ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8, 2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I, AK, AL, AM, AN, AO, AP, AQ) [201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J)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P)

1. 진술서(P)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AR)

1. 진정서(AB)

1. 체불임금 확인서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진술서(AS) 등

1. 진정에 대한 확인서 등

1. 진술조서(AB, A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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