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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주취상태로 2017. 9. 26. 23:1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식당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이 던 위 이륜차량을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려고 하다가 위 이륜차량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넘어지고 피해자는 우측으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2,480,000원 상당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200m 가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 교통에 장해를 주었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LH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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