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MEGAJET”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범아파트 방면에서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용산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남)이 운전하는 E"SL125"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1,35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및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