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WW125 이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0:3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정 각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에서 3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등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주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여) 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피의 차량의 앞 바퀴부분 등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골고 평 부 골절( 좌측) 등 진단 명으로 12 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올리브 아울렛 인근 도로 명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C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모습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