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 제4호증의 3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2. 9. 10. 피고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의 500만원 대출계약에 대하여 기간을 2002. 8. 23.부터 2003. 8. 23.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03. 12. 30.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399,85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③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17.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374,350원 및 그 중 원금 5,399,8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03. 12. 30.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이 피고를 상대로 2004. 3. 5.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2581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2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7. 16.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374,350원 및 그 중 5,399,859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