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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1,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24. 야간경부터 2014. 8.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저장용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 42kg, 백미 100kg, 서리태 100kg, 백태 100kg 등 시가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번호판을 가려 근처에 주차한 G SM7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3,872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G SM7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27.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1:36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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