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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매니저로 일하는 ‘D 피시 방 ’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자신의 의자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의 의자를 부딪쳤는데, 그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 여, 34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씹할 새끼들 아, 씹할 놈들 다 죽여 부러.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갈보 같은 년 아, 옆에 남자와 불륜이나 하고 다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피시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등 개선의 의지도 부족해 보여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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