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0:2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날 그곳에서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파손된 안경 값을 피해자에게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점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 통에 있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 와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 씹할, 개새끼’ 라는 등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상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2016. 8. 22.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으나 200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