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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178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2. 1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가 운영하는 ‘D’ 자동차 튜닝점에서, 피고 인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동일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점포를 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취급하는 아이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2015. 1. 5. 경까지 날마다 위 ‘D’ 자동차 튜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1 억 원을 주지 않으면, 네 가 전에 저지른 범죄를 고소해서 감방에 넣겠다”, “ 네 주변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고, 네 가 오토바이 훔친 것도 다 알고 있고,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500만 원에 합의 본 것도 다 알고 있다.

너 얼마에 합의할 거냐.

합의 안 하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합의 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부 E에게 전화를 걸어 “ 제가 집어넣으면 C 감방에 강도 새끼들 집어 넣어서 개새끼 모가지 비틀어서 좆나게 맞게 하고, 자식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 “ 원만히 해결 안 되면 C 진짜 쑥밭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F 블 로그에 ‘B에 있는 D 특수 절도로 깜 빵에 집어넣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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