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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0] 피고인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B’ 게임사이트 채팅방에 피해자 C가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90억 원을 18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에 앞서 미리 계좌명의자 D으로부터 온라인 ‘G’ 게임 상에서 아이템을 매수하고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위 계좌로 본인 대신 대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996] 피고인은 2020. 2. 8. 20: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G’ 게임사이트에 ‘2억 수표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해주면 ‘2억 수표’ 아이템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에 앞서 미리 계좌명의자 I로부터 온라인 ‘B’ 게임 상에서 ‘90억 L’ 아이템을 매수하고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위 계좌로 본인 대신 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90억 L’ 아이템만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억 수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6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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