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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주택 402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17. 2. 경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피고인은 2017. 3. 11. 04: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외워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피고인의 혈흔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CD, 범행현장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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