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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00: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1 층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어 놓은 쇠사슬을 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현관문 유리창에 대고 피해자 E( 여, 22세) 와 피해자 F(23 세) 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과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의 스마트 폰 복원 자료 CD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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