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83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래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0:3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준다면서 인천 남구 E 오피스텔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 후, 위 오피스텔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라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701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에 들어가자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