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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4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7. 3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1. 10.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D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3. 9. 29. 원고에게 액면금 7,000만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은 피고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원고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을 제7호증)에 ‘모든 채무를 제3자 공증받았으므로 차후 민ㆍ형사상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 고소취소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의 모든 민사상 채무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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