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6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2. 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1,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