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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단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수명의 경찰관들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운행의 F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영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번호판을 떼어 바닥에 내려놓자 갑자기 발로 위 번호판을 걷어차면서 위 경위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현장 경찰관촬영 동영상 수록 CD의 시청,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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