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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2 2018고정8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농장 대표로서 염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가축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면적 200㎡ 이상의 염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50마리 이상의 염소 방목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 경 면적 약 1,134㎡ 상당의 염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출장 결과 보고서 [ 피고인은 2016. 5. 경 축사를 설치하였고, 30마리 정도를 사육하다가 2017. 5. 경 지인의 부탁으로 97마리를 추가로 입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고의무가 있는 면적 200㎡ 이상의 염소 사육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이상 그것으로 범죄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후 사육두 수의 증감 변동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설치한 시설의 규모나 해당 시설을 운영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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