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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200㎡ 이상의 양(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 창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25. 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염소 사육시설인 면적 약 1,500㎡ 축 사를 설치하고, 염소 4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장기간 배출시설 운영( 약 4년), 동종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농촌의 어려운 사육현실, 폐업신고( 단, 2018. 8. 6. 신청한 염소 농장 폐업지원 행정절차 진행으로 현재 농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감경 사유로 보지 아니 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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