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00:28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