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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9167
비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1. 5.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소재 ‘D’ 피자 가게의 모든 권리를 인계하고,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자 가게의 비품 대가로 6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10,000,000원, 2012. 11. 9. 50,000,000원, 2013. 1. 24.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 가맹점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피고가 2013. 10. 10. 위 피자 가게의 열쇠를 임의로 가져가고, 카드매출금 입금계좌도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위 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75,000,000원에서 일부 반환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2. 11. 5.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은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먼저, 이 법원의 유한회사 피앤제이푸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D’ 가맹점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위 피자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자 가게의 비품 등을 인계하거나, 가맹점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비품 등 일체를 인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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