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29. 07:23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F 직원들이 다른 손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옷을 벗고 등에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7:35경 피고인 B, C에게 위 F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7:42경 위 F에 찾아와 같은 날 07:50경까지, 피고인 B은 위 매장 카운터 접수대에 있는 수납통, 포스(POS) 단말기, 냅킨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F 직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다시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위 G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