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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구역 상가 N단체 회원들이다.

피해자 O(41세)은 P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M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시공사인 Q회사로부터 M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M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관련 절차에 따라 광진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다.

위 M구역 상가 N단체는 위 P 주식회사 측에서 철거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생존권이 위협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그로 인해 상호간 분쟁이 계속 되어 왔다.

1. 2018. 8. 14. 07:30경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R, S,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R, S, T는 공동하여, 2018. 8. 14. 07:30경 서울 광진구 U에서 위 피해자 O과 그가 고용한 직원이 철거작업을 위해 안전관리상 필요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 측의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자 측 사람들을 밀치거나 당겨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물 멸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14. 08:05경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V, W, X,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V, W, X, Y은 공동하여, 2018. 8. 14. 08:05경 서울 광진구 Z에서 위 피해자 O과 그가 고용한 직원들이 철거작업을 위해 공사 자재를 가지고 진입하며 안전관리상 필요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과 X은 자재가 실려 있는 화물차량 위에 올라가 자재를 내리지 못하도록 깔고 앉아 있는 등으로 자재 하역을 방해하고, V는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성명불상의 작업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W, Y은 피해자 측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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