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장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왔을 뿐이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변화된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