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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아니한 위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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