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20』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천군 D에 있는 E의 소나무 1그루를 1,500만원에 사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소나무 1그루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 1그루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나무 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소나무매매계약서의 품목란에 ‘소나무 약 90’, 수량란에 ‘1’, 총금액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매도인란에 ‘F’, 매도인 주소란에 ‘서천군 G’, 주민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2011. 8.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임천농협 앞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C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고단417』 피해자 C는 나무를 구입한 뒤 이를 건설업체 등에 재판매하는 조경업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산으로 나무 구입을 대행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이 나무 주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굴취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가 전액 부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I 소나무 관련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천군 J에 있는 나무 소유자인 I가 소나무 100주를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