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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1 2017가합50142
입목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충남 서천군 E 임야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88. 9. 30. 접수 제13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2. 5.경 이 사건 토지에서 자라고 있던 소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및 굴취를 위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F은 2012. 11.경 굴취허가 없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굴취작업을 하여 분을 뜨고 1그루를 옮기던 중 서천군 산림계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이미 반출된 1그루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에 가식하였다. 라.

F은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 7. 대금을 납부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10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과 피고는 2013. 3. 5.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500만 원(1그루당 25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2013. 3. 7.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하여 서천군수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3. 3.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3609호로 합유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와 F은 2013. 3. 22. 포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반출을 막는 원고 A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401)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들은 2013. 8. 23.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만 원에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059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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