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등과 경북 봉화군 일원에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H 피해자 I 소유의 임야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이 특이한 소나무를 미리 물색해 두었다가 공범들을 범죄 현장까지 인도하고, G은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굴취한 후 미리 만들어 둔 반출로를 통해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끌어내리고, 그 사이 F은 J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L 입구에서 운반책인 5톤 화물탑차 운전사 M을 만나 범행 현장까지 인도한 후 부근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공범들은 소나무를 화물탑차에 옮겨 실어 M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N 피해자 O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시가 8,0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5. 18. 18: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농장’에서, A가 같은 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해 온 소나무라는 정을 알고도 위 A에게 500만원을 주고 위 A로부터 소나무 1그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12: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농장’에서, A가 같은 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해 온 소나무라는 정을 알고도 위 A에게 800만원을 주고 위 A로부터 소나무 1그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