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1. 1. 7. 11:00경 안동시 C에 있는 임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약 30%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50년생 기형 소나무(높이 220cm , 폭 180cm , 둘레 88cm ) 1그루를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굴취한 후 밧줄을 이용하여 E 이스타나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약 30%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6그루를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등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6그루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 식재한 뒤, 2011. 5. 초순 21:00경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 식재된 소나무 중 1그루를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6그루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L 업주 M 진술 및 소나무 가격에 대한 수사, 소나무 시가 산정 기준, 범행장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