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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83817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D 대 367㎡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441.5㎡,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조표서사 제5974호 보록조 스라브즙 단층 주택 50.21㎡, 부속 조표서사 제5975호 브록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67.04㎡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의 전 소유자 E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구 건물의 멸실등기 및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05. 8. 26. 이 사건 건물 중 11725분의 50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010. 7. 1. 나머지 11725분의 6704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15744호와 2014가단55969호로 지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랜드에이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지상권설정자는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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