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0. 10: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요양보호사 피해자 D이 마루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황토색 백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2,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누비지갑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5돈) 1개, 현금 700,000원이 든 봉투, 농협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황토색 백팩 안에 있던 현금과 순금목걸이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송금 및 결제내역, 피해자 D이 도난당한 순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로 그 죄질이 무겁고, 2회의 동종 전과(벌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한 이익은 6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