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3. 8. 2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C교회 Q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40,500,000원, 공사기간 2013. 8. 20.부터 2013.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2.경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12.부터 2013. 1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이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교회와 피고 B은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매일 공사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1.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의 하수급인들은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채권 333,284,904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였다.
피고 교회에게 도달한 날짜 권리 주장 내용 금액(원) 채권자 2014. 10. 29. 직불합의서 통지 60,000,000 원고 2014. 11. 18. 직불합의서 통지 169,000,000 피고 주식회사 D 2015. 03. 17. 가압류결정 40,000,000 피고 주식회사 H 2015. 05. 26. 압류, 추심명령 44,044,566 피고 주식회사 I 2015. 06. 03. 압류, 추심명령 128,569,808 피고 J 주식회사 2015. 06. 23. 채권양도 통지 51,000,000 피고 주식회사 E (합병 후 이름: 주식회사 R) 2015. 06. 25. 가압류결정 87,000,000 피고 주식회사 K 2015. 06. 26. 채권양도 통지 13,770,000 피고 F(G회사) 2015. 06. 30. 가압류결정 191,000,000 원고 2015. 07. 02. 가압류결정 11,000,000 피고 M 2015. 07. 03. 가압류결정 13,770,000 피고 F 2015. 07. 28. 가압류결정 71,921,000 피고 N 2015. 07. 30. 가압류결정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