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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35
공탁금회수확인
주문

1. 원고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3654호로 공탁한 333,284,904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 주식회사 효대건설(이하 ‘피고 효대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외 1필지 소재 A교회 G시설 보수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은 2013. 8. 20.부터 2013. 12. 10.까지, 공사금액은 18억 4,0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효대건설이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매일 공사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효대건설은 2015. 1.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효대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2. 30. ‘피고 효대건설은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5. 1. 23.까지의 지체상금 971,784,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30. 선고 2015가합5164 판결). 라.

피고 효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효대건설의 하수급인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 효대건설이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잔금채권 333,284,904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다.

원고에게 도달한 날짜 권리 주장 내용 금액(원) 채권자(피고) 2014. 10. 29. 직불합의서 통지 60,000,000 주신공영 주식회사 2014. 11. 18. 직불합의서 통지 169,000,000 주식회사 엘림공조 2015. 03. 17. 가압류결정 40,000,000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2015. 05. 26. 압류, 추심명령 44,044,566 주식회사 백운석재 2015. 06. 03. 압류, 추심명령 128,569,808 유남종합건설 주식회사 2015.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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