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가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7347호로 공탁한 49,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지엘티(이하 ‘피고 지엘티’)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이하 ‘아이콘트롤스’)에 대하여 가지는 ‘H 통신공사’ 관련 전기공사용역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다. 2) 피고 B, C, D, E, F, G, 주식회사 다래파크텍(이하 ‘피고 다래파크텍’) 또한 피고 지엘티의 채권자로서 그들 역시 위 1)항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금광이앤티(이하 ‘피고 금광이앤티’)는 위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이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통지 및 가압류결정 위 가.항의 각 채권양도, 채권가압류와 관련한 각 양도 및 가압류 금액, 제3채무자인 아이콘트롤스에 대한 각 송달일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권리변경 사유 양도금액 통지 등의 송달 일자 피고 B 채권양도 승낙 6,630,000 2013. 3. 11. 피고 C 6,760,000 피고 D 2,500,000 피고 E 1,300,000 피고 F 1,300,000 피고 G 1,300,000 소 계 19,790,000 원 고 채권양도 통지 34,650,000 2013. 7. 23. 피고 다래파크텍 채권양도 통지 15,000,000 2013. 7. 23. 피고 금광이앤티 가압류 17,726,500 2013. 8. 2. 다. 아이콘트롤스의 공탁 아이콘트롤스는 2013. 8. 26. 피고 지엘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가.항의 채무 4,915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7347호로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인정근거 피고 다래파크텍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
2. 피고 다래파크텍에 대한 청구
가. 동일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인들 사이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사람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