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07]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1. 9. 19.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고 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와 맥주 각 4 병( 병 당 시가 3,000원), 골뱅이 캔 1통( 시가 2,500원) 등 도합 2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그곳에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349]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15:2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J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23. 20:00 ~21 :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노래방’ 지하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LG G3 비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5 고단 3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1. 경찰 압수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