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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3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5:0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게임 장 1 층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영업장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3: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친구인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89] 피고인은 2016. 5. 9.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사우나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K( 여, 2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핸드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232]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감식결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CCTV) [2016 고단 2989]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 피해 품 인수 확인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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